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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크낙새135
고운크낙새13521.04.13

겸업을 위해 사무실을 임대받을 때 연말 정산은?

직장을 다니며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창업준비를 하려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 창업비용(약5천만원)과 오피스텔 부가세(연54만원)를 환급 받는게 나을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하고 부가세는 포기하는게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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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월세액의 11% 혹은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반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장 월세에 대해서 비용과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 결손이 났을 경우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해당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면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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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지출한 창업비용 및 사무실 임차료 등의 부가가치세는 연말정산시 적용대상은 아니며 각각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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