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을 위해 사무실을 임대받을 때 연말 정산은?
직장을 다니며 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창업준비를 하려 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여 창업비용(약5천만원)과 오피스텔 부가세(연54만원)를 환급 받는게 나을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고 직장인 연말정산으로 하고 부가세는 포기하는게 나은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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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월세세액공제는 월세액의 11% 혹은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반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장 월세에 대해서 비용과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 결손이 났을 경우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해당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면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할 경우, 세법에서 정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만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사업을 위해 지출한 창업비용 및 사무실 임차료 등의 부가가치세는 연말정산시 적용대상은 아니며 각각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와 부가가치세 신고를 통해 납부하여야 할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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