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세세액공제는 월세액의 11% 혹은 13.2%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반해 사업자등록을 할 경우, 사업장 월세에 대해서 비용과 부가가치세 공제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소득이 결손이 났을 경우 향후 10년간의 소득에서 해당 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해당 오피스텔에서 실제로 사업을 영위할 것이라면 사업상 경비와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