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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바위새17
정중한바위새1723.09.19

직장인 월세 부가세 환급 받을 수 있는 방법?

사업장 용도인 오피스텔을 계약해서 거주하는데

사업장은 부가세가 붙어 나중에 환급을 받고 싶습니다.

현재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 사업자나 간이 사업자를 내서 매입만 잡아 환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매출이 없는 상황과 직장 수입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자세한 설명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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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사업 영위 없이 사업자등록하여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다면 부가세법상 매입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것을 초과환급받는 것입니다. 추후 가산세와 부가세 추징 대상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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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제 해당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용도로 사용하셔야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실제로 거주용으로 사용한다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사업 매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 환급을 계속 받는다면 세무서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사업용도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며 가산세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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