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을 하나 분양 받앗고 그외 1주택이 있습니다
입주 시점에 1주택을 처분하고 오피스텔로 실거주 입주를 하려고 하는데요 부가세 환급을 받으라는 연락을 받아서요
임대사업자 신고를 해야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입주시 부가세를 실거주 하려면 다시 내면 그만 인가요?
추가 세액은 없는건지?
일반 직장인인데 사업계획이 전혀 없는데,사업자 등록을 하면 유의 해야 할 것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에 실거주 하려면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다시 납부하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말소를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