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4조에 따라 사용자가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2.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야 하며. 3.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해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4. 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기준 등에 관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해야 합니다. 이 때,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기준을 정해 그 대상자를 선정할 시 판례는 나이가 많고 오래 재직한 직원을 해고대상자로 선정하되, 그 중 근무성적 상위자를 제외하기로 한 기준에 대해, 우리나라에 독특한 연공서열적인 임금체계상 상대적으로 고임금을 받는 높은 직급의 나이 많은 직원과 근속기간이 긴 직원을 해고하면 해고 인원을 최소화할 수 있었던 사정을 고려해 나름대로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 경과도 감안하면 연령 및 근속기간의 기준만으로 합리성이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해고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