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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가재22
근면한가재22

법학에서 알 수 있었을 경우에 대한 질문입니다.

알 수 있었다는 건 결국 몰랐는데 주의의무를 조금만 더 기울였다면 알았을텐데라는 선의와 과실을 포함하는 개념이라면 의심도 이 범주에 속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 법인의 대표이사와 매수인이 법인 소유의 토지를 거래하는데, 매수인 입장에서 설마 상대방이 대표권을 남용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의심하는 경우엔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 수 있었을 경우"란 당시 상황에 비추어 일반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 주의의무를 다했다면 충분히 예견가능했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상대방이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경도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 개별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의심이라는 상태에 대해서 인식과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을 품은 경우라면 알수 있었을 경우로 과실이 인정되는 사안으로 볼 여지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