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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부신재칼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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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행사 대행 중 참가자 사고 관련 문의

지난 주말 이벤트 행사 대행을 하면서 팝콘을 튀겨서 참가자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오전에 받아갔던 한 분이 팝콘을 먹다 이가 부러졌다고 어떻게 책임을 질거냐고, 보험 들어놧냐고 문의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이벤트 대행 업체 및 주최측 모두 관련 보험을 안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책임을 안져도 되는건지, 법률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음.. 사실 배상가능여부를 따져보자면

    사실 팝콘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 자체는

    보장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음식물 섭취시 이물질이나,

    일반적으로는 제거했어야하는데 안되었거나,

    이렇게 예상이 안되는 사고라면 보상을 해야하지만

    팝콘은 처음먹어보는게 아닌 이상에야

    일부 낱알들이 터지지 않으면 굉장히 딱딱한걸

    알고 먹습니다.

    소갈비탕의 뼈나, 바지락칼국수의 조개껍질 등

    딱딱한 음식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상에 대해서는

    따로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거라면

    그 사업체가 배상책임을 해야하고,

    그런게 아닌 행사 개최측에서

    장비만 구매해서 운영하였다면

    개최측에서 배상책임을 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흐음. 많이 속상하실거같습니다. 일단은 책임이 발생 하려면 "업체의 과실" 이 입증돼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책임 유무는 별개 문제이며 참가자분 이빨 부러진곳이 기존충치나 , 보철물 ,이 깨진상태

    인지를 확인해봐야 될거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체 책임이 크게 줄거나 , 배상자체가 부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한 보험을 안들어놨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책임이 인정됐을때 대신 돈을 내주는 수단일뿐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발생 "

    고객님은 고의와 과실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과실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먹다 이가 부러졌다"

    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소액사건이라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드뭅니다.

    결론적으로

    이벤트 대행 중 발생한 참가자 사고라도 업체의 " 과실 " 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적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보험 미가입 자체는 불법도 , 책임 인정 사유도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팝콘을 판매를 한것이 아닌 무료 이벤트라면

    배상의 책임이 없지 않을까요?

    팝콘을 받아가신 모든 분들이 치아가 뿌러진게 아니자나요.

  •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팝콘으로 인한 참가자 치아 손상 사고는 대행 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 미가입 시 업체 자부담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계약상 책임 분담이 핵심일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