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행사 대행 중 참가자 사고 관련 문의
지난 주말 이벤트 행사 대행을 하면서 팝콘을 튀겨서 참가자들에게 전달하는 업무를 하였는데,
오전에 받아갔던 한 분이 팝콘을 먹다 이가 부러졌다고 어떻게 책임을 질거냐고, 보험 들어놧냐고 문의를 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론 이벤트 대행 업체 및 주최측 모두 관련 보험을 안들어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따로 책임을 안져도 되는건지, 법률상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민욱 보험전문가입니다.
음.. 사실 배상가능여부를 따져보자면
사실 팝콘을 먹다가 치아가 부러지는 경우 자체는
보장이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음식물 섭취시 이물질이나,
일반적으로는 제거했어야하는데 안되었거나,
이렇게 예상이 안되는 사고라면 보상을 해야하지만
팝콘은 처음먹어보는게 아닌 이상에야
일부 낱알들이 터지지 않으면 굉장히 딱딱한걸
알고 먹습니다.
소갈비탕의 뼈나, 바지락칼국수의 조개껍질 등
딱딱한 음식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보상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배상에 대해서는
따로 사업을 운영을 하시는거라면
그 사업체가 배상책임을 해야하고,
그런게 아닌 행사 개최측에서
장비만 구매해서 운영하였다면
개최측에서 배상책임을 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대승 보험전문가입니다.
흐음. 많이 속상하실거같습니다. 일단은 책임이 발생 하려면 "업체의 과실" 이 입증돼야 합니다.
보험 가입 여부와 책임 유무는 별개 문제이며 참가자분 이빨 부러진곳이 기존충치나 , 보철물 ,이 깨진상태
인지를 확인해봐야 될거같습니다. 이 경우에는 업체 책임이 크게 줄거나 , 배상자체가 부정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한 보험을 안들어놨다고 해서 불법은 아닙니다. 책임이 인정됐을때 대신 돈을 내주는 수단일뿐입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책임)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배상 책임발생 "
고객님은 고의와 과실이 있다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과실 입증 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으며 "먹다 이가 부러졌다"
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해 보입니다.
소액사건이라 실제 소송까지 가는 경우도 드뭅니다.
결론적으로
이벤트 대행 중 발생한 참가자 사고라도 업체의 " 과실 " 이 입증되지 않으면 법적 배상 책임은 없습니다.
보험 미가입 자체는 불법도 , 책임 인정 사유도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팝콘을 판매를 한것이 아닌 무료 이벤트라면
배상의 책임이 없지 않을까요?
팝콘을 받아가신 모든 분들이 치아가 뿌러진게 아니자나요.
안녕하세요. 채정식 보험전문가입니다.
팝콘으로 인한 참가자 치아 손상 사고는 대행 업체에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험 미가입 시 업체 자부담 처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행사주최자배상책임보험 가입 여부와 계약상 책임 분담이 핵심일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