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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도롱이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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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3.30

책임보험가입된차량으로 경미한접촉사고인데 형사처벌되나요?

지인분차량운전으로 신호대기중 앞차와 경미한접촉사고를낸 가해자측인데요 사고시 보험회사통화후 접수번호 받고 가시겠다하여 접수후 접수번호 드리고 돌아왔는데요 보험회사측에서 대인접수시 책임보험한도까지 보험회사지불후 초과비용은 구상권청구될거라고 연락받아 그렇게 알고있었습니다. 그런데 좀전에 가해자측에서 책임보험은 형사처벌대상이되므로 피해자측운전자와동승자의 피해보상합의금으로 인당400씩을요구하는상황입니다. 형사처벌대상이 되는건 알고있는데 그쪽에서 원하는합의가안되었을때 어떻게되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형편상 애셋혼자키우고있는 엄만데 하루최저시급일당으로 버겁게 살고있는중이라 원하는합의금을 준비하지못하는상황입니다. 사건접수하고 민사소송하면 합의금보다 더 큰비용이 발생하게되는건가요? 제가 가해측인데 법원에 포렌식요청이가능한건지도 궁금하고 그렇게했을때 제가 지불해야하는비용이 줄어들수있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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