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님이나 영업직 직원이 거래처 접대 후 귀가를 위해 택시를 이용하였고 결제는 법인카드로 하였습니다. 이때 여비교통비 처리하면 되나요?
일반 은행이나 법원서류준비차 이동하여 택시비를 결제할때도 여비교통비 처리하는데 접대시 귀가를 위한 택시비든 은행업무를 위한 택시비 사용이든 여비교통비처리하면 다 비용처리 가능한가요, 아니면 접대 후 귀가를 위한 택시비는 여비교통비 처리하더라도 불산입해야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사실상 여비교통비로 처리하셔도 문제는 없습니다.
2. 원칙적으로 거래처를 위한 교통비는 접대비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해당 교통비가 여비교통비인지 접대비인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전액 여비교통비로 하시더라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