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뽀얀호박벌194
뽀얀호박벌194
24.02.02

임직원 원거리 출퇴근 대중교통비 법인카드사용 시

대표이사 , 직원이 법인용차량이 있어 그것으로 출퇴근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 사용하지 않을때는 고속,시외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데 그때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어디에서 임직원 원거리 출퇴근 비용은 근로소득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여비교통비 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동안 여비교통비처리로 하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ㅜㅜ

아니면 여비교통비로 처리 되는게 맞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