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원거리 출퇴근 대중교통비 법인카드사용 시
대표이사 , 직원이 법인용차량이 있어 그것으로 출퇴근하지만 사용하지 않는 날도 많이 있습니다. 하여 사용하지 않을때는 고속,시외버스와 택시를 이용하는데 그때 법인카드를 사용합니다.
어디에서 임직원 원거리 출퇴근 비용은 근로소득이라고 하고 어디에서는 여비교통비 처리 가능하다고 하는데 저희는 그동안 여비교통비처리로 하였습니다. 이게 문제가 되나요?ㅜㅜ
아니면 여비교통비로 처리 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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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업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 실제 소요되는 비용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2조 제3호 규정의 실비변상적인 성질의 급여로 비과세되는 것이나, 실제 소요된 비용과 관계없이 여비출장비 등의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금액은 같은법 시행령 제38조 제1항 제10호 규정의 근로소득으로 과세하는 것임.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법인 카드로 지출한다면 여비교통비로 하셔도 문제가 될 것은 없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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