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공하던 중에 태풍이 불어 떨어진 자재가 건설현장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를 손상시키면 건설사는 자동차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나요?
건설사가 건축법과 규정을 만족하는 건축자재, 공법을 채택하고 안전시설도 규정에 합당하게 갖추어 시공을 하고 있었으나 강한 태풍이 불어 건설자재들 가운데 하나가 낙하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건설사에 대하여 자동차의 소유주는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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