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건축안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시공하던 중에 태풍이 불어 떨어진 자재가 건설현장 인근에 주차된 자동차를 손상시키면 건설사는 자동차 손상에 대하여 책임을 지나요?
건설사가 건축법과 규정을 만족하는 건축자재, 공법을 채택하고 안전시설도 규정에 합당하게 갖추어 시공을 하고 있었으나 강한 태풍이 불어 건설자재들 가운데 하나가 낙하하여 인근에 주차되어 있던 자동차를 손상시키는 경우에 건설사에 대하여 자동차의 소유주는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건설관련 법의 준수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기상 악화 등의 이유로 자재 등이 떨어져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그 치료비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 배상 책임이 공사 책임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건설 관련 법률의 취지와 기타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책임의 취지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설 관련 법의 준수를 하였더라도 건설 현장의 관리 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이 면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는 관련 신고 허가 등을 모두 취하였더라도 과실 등으로 손해를 끼친 경우에 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면할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