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중 한명이 육아휴직 들어갔는데 이경우에 4대보험은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최대한 돈 안나가는 쪽으로 하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신청
건강보험도 휴직자등 보험료 유예신청
고용/산재도 휴직다 보험료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복식시에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단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보험료 감면 등을 문의해보시고, 감면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