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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친칠라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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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시 4대보험처리 어떻게

직원중 한명이 육아휴직 들어갔는데 이경우에 4대보험은 어떤식으로 처리해야하나요?

최대한 돈 안나가는 쪽으로 하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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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직원이 육아휴직에 들어간 경우에는

      국민연금은 납부유예신청

      건강보험도 휴직자등 보험료 유예신청

      고용/산재도 휴직다 보험료 납부유예신청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의 경우에는 복식시에 유예된 보험료를 납부해야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4대보험 공단에 육아휴직으로 인한 보험료 감면 등을 문의해보시고, 감면된 보험료를 기준으로 회계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