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고용·노동

반듯한치타9

반듯한치타9

육아휴직 중에는 4대보험료는 누가내나요?

육아휴직 중이라 회사에서 무급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료만큼은 회사에서 내주는지가 궁금해지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현영 노무사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무급 육아휴직기간 동안 4대보험은 휴직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복직 시 일괄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납부예외 신청 시 무급기간동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휴직 중이라도 혜택은 받을 수 있기에, 납부유예를 통해 휴직기간엔 납부하지 않더라도 복직 시 정산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경우 휴직신고를 한다면 그 기간동안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복귀 후 건보료만 육아휴직기간동안 보험료를 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