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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반듯한치타9
육아휴직 중이라 회사에서 무급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4대보험료만큼은 회사에서 내주는지가 궁금해지더라구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현영 노무사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무급 육아휴직기간 동안 4대보험은 휴직처리가 가능하며, 이 경우 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건강보험의 경우 복직 시 일괄부과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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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하 노무사
중원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은 납부예외 신청 시 무급기간동안은 납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휴직 중이라도 혜택은 받을 수 있기에, 납부유예를 통해 휴직기간엔 납부하지 않더라도 복직 시 정산하여 납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유창훈 노무사
노무법인 선택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에 경우 휴직신고를 한다면 그 기간동안에는 부과되지 않으며 복귀 후 건보료만 육아휴직기간동안 보험료를 내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