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에 등기부등본을 조회하여 가등기 가압류 가처분 위반건축물 등 소유권 관계를 확인합니다.
또 당해주택에 선순위 채권이 없다면, 소유자본인과 대면계약 체결후 잔금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으면 대항력을 가진 최우선변제권을 가진 선순위이기 때문에, 전세보증금을 보장받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겠습니다.
다만 선순위 채권이 있는 경우,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는게 대체로 안전한 대책입니다.
전세반환 보증보험가입을 하실려면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선순위채권과 전세보증금의 합계액이 주택가격의 80%(다가구주택의 경우)와,
90% (아파트의 경우)이내라야 하고, 계약 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 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