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들에게 전세계약금은 전재산이라고해도
과언이 아닌데
뉴스를 보면
전세금을 홀라당 날렸다는 뉴스를 가끔 보게되는데
집주인이 세입자 몰래 집을 매매했단건가요?
아니면,주택담보 기대출금을 못갚아
경매로 넘어갔단 이야긴가요?
전세로 입주시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아도 소용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