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보증보험에서 찾아가면 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2개월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요.
반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같이 적으세요.
그리고 만료일 지나서 "주틱임차권등기"를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하세요.
등기가 된후에 이사를 가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