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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엄한참매29
냉엄한참매2921.11.15

집주인이 돈이없어 전세보증금을못돌려주면??

다세대 주택에 전세들어살고있는대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이심해지고있어서

걱정이네요 계약기간 끝나고 집주인이 돈이없다고

보증금을 못돌려받는상황이 생기게되면

어찌해야 할까요 무작정기다려하는지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못돌려받아서 새로 이사가는집 보증금납부도못하게되는걸로인한 피해는 보상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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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상훈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전세보증금을 못돌려받으실 걱정이 있으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추천드립니다.

    1년 단위로 가능하시고 주택도시보증공사 반환책임을 지기 때문에

    집주인의 상황과는 관계없이

    보증이 확실하게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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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형익 공인중개사입니다. 이런경위에는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에서 집행권원을 받아서 경매신청을 하세요 이때 다른사람들이 이집에 압류가 있는지도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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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형주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되어서도 보증금반환을 해주지 않을경우 강제로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은 소송밖엔 없습니다. 다만, 소송을 통해 반환을 받는 그 기간보단 신규 세입자가 구해지는게 더 빠르기때문에 세입자분들은 기다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세집들은 신규 임차인이 구해지면 기존 임차인이 이사갈집을 알아보러 다니는것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먼저 이사갈집을 구해버리고 신규임차인을 맞출 시 날짜를 유동적으로 부여할 수 없고 또 구해지지 않았을때의 손해가 오롯이 세입자에게 가기 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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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이 계약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전세보증보험에 가입을 했다면 보증보험에서 찾아가면 되는데.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지 않았으면...

    2개월전에 내용증명을 보내세요.

    만료일까지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요.

    반환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비용을 임대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같이 적으세요.

    그리고 만료일 지나서 "주틱임차권등기"를 법무사를 통하여 등기하세요.

    등기가 된후에 이사를 가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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