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대한통운 독과점 공정거래법 위반 아닌가요?

2020. 09. 19. 15:43

언제부턴가 온라인 주문하면 택배가 거의 cj대한통운으로만 오기 시작했는데 최근 기사를 보니 올해 상반기 cj대한통운이 시장점유율의 절반이상을 차지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렇게 시장점유율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독과점은 공정거래법 위반 아닌가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개정 2007. 8. 3.>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점유율이 50%이상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가 되며,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된다고 하여 그 자체만으로 위법해지는 것이 아니고 일정한 행위의 제한이 생깁니다.

2020. 09. 19.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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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은 것만으로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시장점유율이 50%를 넘으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호에 따라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됩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규정의 적용됩니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7. "시장지배적사업자"라 함은 일정한 거래분야의 공급자나 수요자로서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업자와 함께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ㆍ수량ㆍ품질 기타의 거래조건을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할 수 있는 시장지위를 가진 사업자를 말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시장점유율, 진입장벽의 존재 및 정도, 경쟁사업자의 상대적 규모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①시장지배적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濫用行爲"라 한다)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상품의 가격이나 용역의 대가(이하 "價格"이라 한다)를 부당하게 결정ㆍ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부당하게 조절하는 행위

    3.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4.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

    5. 부당하게 경쟁사업자를 배제하기 위하여 거래하거나 소비자의 이익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②남용행위의 유형 또는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시장점유율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일정한 거래분야에서 연간 매출액 또는 구매액이 40억원 미만인 사업자는 제외한다)는 제2조(定義)제7호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한다.

    1. 1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50 이상

    2. 3 이하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의 합계가 100분의 75 이상. 다만, 이 경우에 시장점유율이 100분의 10 미만인 자를 제외한다

    "시장지배적사업자"의 규제 행위는 공정거래위원회고시인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심사기준"을 보면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연히 제19조, 제23조의 적용도 문제될 수 있습니다.

    2020. 09. 21.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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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시장점유율이 일정 부분을 넘었다고 하여 바로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문제는 과반의 시장점유율을 넘은 택배업체가 해당 시장 지배 지위를 남용하는 경우에 과징금이나

      기타 제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2020. 09. 20.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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