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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하면 받을수 있을까요 ? 결혼예정자

안녕하세요


2022년 12월에 자발적퇴사하였습니다


2023년 10월에 결혼예정입니다.

혹시 혼인신고를 먼저하면 실업급여신청 가능할까요 ?

(부산에서 울산으로 이사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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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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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종영 노무사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함)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2년 12월 당시 퇴사는 상기에 따른 퇴사로 보기 어려우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로 볼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혼인신고사실에 의해 증명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 신청이 안되지만 결혼으로 인해 거주지가 변경되어 회사를 출퇴근하는게 어려워 부득이하게

    자진퇴사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새로 이사하는 곳에서의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이어

    야 하고 고용센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혼인신고 - 전입 - 퇴사 - 실업급여 신청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적어주신 내용을 보면 결혼으로 실업급여 수급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으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유발생일로부터 3~4개월 이내에 이직한 경우여야 하며,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관계에 있을 경우에도 상기 사유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경표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으나 후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하여 거주지 이전을 하는 경우, 몇 가지 조건만 충족시킨다면 실업급여 수급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실업급여 수급보다는 다소 준비해야 하는 사항들이 까다롭습니다.

    1. 회사에서 이직확인서 신고를 하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퇴사사유를 '배우자와 동거를 위한 거주지 이전으로 인한 퇴사'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2.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새로운 주소지(거주지)와 기존 직장 간 왕복 통근시간이 3시간 이상임이 입증되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이 때 통근시간 산정 기준은 "대중교통"을 의미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시 포털사이트의 길찾기에서 새로운 주소지와 기존 직장 간 대중교통 왕복 예상시간이 3시간 이상이 된다는 출력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는 지도 등으로 대체 가능합니다. 

    ​3. 또한 전입신고, 혼인신고 또는 결혼식 날짜 정도의 입증자료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한 다음날부터 12개월 이내로 신청하여야 하므로 혼인신고와 전입신고 날짜는 최소한 2그 간격이 한달안에 이루어져야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