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관 퇴직금 조항을 삭제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관에 보수와 퇴직금 관련 조항 중 "퇴직금은 최소 근로기준법에서 규정되어 있는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있는데, 겸업으로 참여하는 멤버들의 경우 무보수 이사로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혹시 이 조항 삭제하고 진행하여도 세금이나 퇴직금 관련하여 문제될건 없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 임원에 대하여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정관의 변경 절차를 거쳐 해당 조항을 삭제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