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직원이 임원 퇴직금 규정으로 받을 수 있게 수정하기 위해선 이사회를 모집해야하는지요?
원퇴직금 규정에 지명하는 사람 임원이 아니여도 퇴직금 상향하는거 변경이 이사회 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데,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경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의 추가나 수정에는 상법상 지켜야할 아래의 절차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새로운 정관 마련
2. 이사회 소집 통지
3. 이사회 개최 : 임시주주총회 개최 결의
4. 주주총회 소집통지
5. 임시주주총회 개최 : 정관변경 결의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법정 퇴직금 이상 지급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권과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발생하며, 임원으로서 퇴직금 지급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법과 관련 없으므로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상법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퇴직금 산정 방식을 초과하는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회사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