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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랑한뜸부기207
명랑한뜸부기20723.03.21

임원 퇴직금 규정 변경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일반 직원이 임원 퇴직금 규정으로 받을 수 있게 수정하기 위해선 이사회를 모집해야하는지요?

원퇴직금 규정에 지명하는 사람 임원이 아니여도 퇴직금 상향하는거 변경이 이사회 사항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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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은 정관에 기재되어 있는데,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특별경의 사안입니다. 따라서

    임원의 보수 및 퇴직금 지급규정의 추가나 수정에는 상법상 지켜야할 아래의 절차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새로운 정관 마련

    2. 이사회 소집 통지

    3. 이사회 개최 : 임시주주총회 개최 결의

    4. 주주총회 소집통지

    5. 임시주주총회 개최 : 정관변경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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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법정 퇴직금 이상 지급은 사용자의 재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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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로서의 퇴직금 청구권과 임원으로서의 퇴직금 청구권은 별개로 발생하며, 임원으로서 퇴직금 지급여부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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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의 경우 노동법과 관련 없으므로 회사 자체 규정에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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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문의는 변호사 상담 이용 바랍니다.

    상법에 관한 내용으로 보여집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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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 직원의 경우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적용됩니다.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 상 퇴직금 산정 방식을 초과하는 금액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하지 않으며, 회사가 임의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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