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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아하2ㅐ6952
연말정산시 의료비 라식 300만원에 대한 영수증이 없습니다
혹시 그래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저희 친형이 결제해줬고 형한테 갚았습니다. 근데 수술받은 사람은 저고 결제는 형이 했는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조병철 세무사
세무사 조병철 사무소
∙
안녕하세요. 조병철 세무사입니다.
결제 기준으로 되므로 형이 세액공제를 받아야 합니다. 이미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반영되어 있을 겁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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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병원으로부터 영수증을 받아 회사에 제출하셔서 본인이 의료비세액공제 신청을 하시면 공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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