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의료비 지출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안경 구입비 등을 포함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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