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 정산 시 안경 세액 공제는 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금년도 안경 구입을 해서 세액 공제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안경 구입비는 의료비와 합쳐서 공제 받는 것이지요?
의료비는 연봉 3% 보다 훨씬 적게 사용해서 세액 공제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경우는 안경에 대한 세액 공제도 못받고 그럼 영수증을 받아올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 지출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에 합산되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를 포함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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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맞지만 말씀하신대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세액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경구입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안경구입 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의료비 지출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안경 구입비 등을 포함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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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 총급여의 3% 이하라면 의료비 공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안경구매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