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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호랑나비209
튼튼한호랑나비20922.12.21

연말 정산 시 안경 세액 공제는 의료비에 포함되는 것이지요?

금년도 안경 구입을 해서 세액 공제를 받아보려고 하는데 안경 구입비는 의료비와 합쳐서 공제 받는 것이지요?

의료비는 연봉 3% 보다 훨씬 적게 사용해서 세액 공제분이 없을 것 같은데

그럼 이경우는 안경에 대한 세액 공제도 못받고 그럼 영수증을 받아올필요도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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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세무사 남궁찬호입니다.

    네 맞습니다.

    의로비와 안경구입의 합계가 총급여 3%미달시 세액공제액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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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안경 구입비도 의료비 지출에 해당 됩니다. 따라서 의료비 지출액에 합산되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경 구입비를 포함한 의료비 지출액이 총급여의 3%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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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안경구입비는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맞지만 말씀하신대로 총급여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만 세액공제가능합니다.

    따라서, 의료비가 총급여의 3%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안경구입비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는 없지만, 안경구입 시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도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사용분만이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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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시력교정용 안경 및 콘택트렌즈 구입비용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이 되는 데,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간 의료비 지출총액이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야만 합니다.

    따라서, 안경 구입비 등을 포함한 의료비 총액이 총급여액의 3%에 미달하는 경우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 자체가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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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연간 의료비 지출액이 본인 총급여의 3% 이하라면 의료비 공제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안경구매영수증을 요청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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