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연말정산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라식수술도 의료비 공제 대상인가요?

아하 전문가님들 안녕하세요.

안과에서 라식수술 받는 비용도 의료비 대상인가요?

의료비 공제 받는다는 분들도 계시고, 본인은 못받았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네요..

만약 의료비 공제가 안된다면 연말정산 카드공제(?)라도 받을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노란달팽이202
    노란달팽이2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시력교정을 위한 라식 수술비용도 들어갑니다.

    이에 근로자는 본인이나 부양가족, 만65세 이상 자, 장애인, 중증환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이상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3%이상 초과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엑에서 공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 근로자일 경우 15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만약 의료비로 (즉 라식수술이 전부라고 한다면) 180만원을 써다면 초과한 30만원이 세액공제 공제금액은 4만5천원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만65세 이상장,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레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에대한 세액공제는 한도가 없지만, 그 외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간 7백만원 한도가 적용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라식 수술 등 시력교정 수술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입니다.

    (2)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등사용 소득공제는 중복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력교정을 위한 라식수술과 라섹수술 비용은 의료비 세액공제 공제 대상이 맞습니다(재소득 46073-203, 2000. 12. 28.).

    2. 또한 의료비 세액공제 항목 들은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와 중복해서 적용받을 수 있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여부와는 별개로 중복하여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