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공제대상 의료비에는 시력교정을 위한 라식 수술비용도 들어갑니다.
이에 근로자는 본인이나 부양가족, 만65세 이상 자, 장애인, 중증환자 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가 총 급여액의 3%이상이라면, 의료비 세액공제 적용시 3%이상 초과 지출한 의료비의 15%(난임시술비 20%)에 해당하는 금액이 종합소득산출세엑에서 공제가 될수 있습니다.
즉 예를 들어 연봉이 5천만원 근로자일 경우 150만원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수 있으니, 만약 의료비로 (즉 라식수술이 전부라고 한다면) 180만원을 써다면 초과한 30만원이 세액공제 공제금액은 4만5천원이 될것입니다.
그리고 본인이나 만65세 이상장,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특레자를 위해서 지출한 의료비에대한 세액공제는 한도가 없지만, 그 외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연간 7백만원 한도가 적용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