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관련 질의드립니다.
당사는 재직자에게 회계연도 기준에 따라 연차를 부여(퇴사 시 입사일기준으로 재정산)하고 있어,
1/1에 부여한 연차를 12/31까지 사용해야하나, 12/31부로 정년퇴직하는 경우 연차촉진이 가능한지?
[질의 1]과 관련하여, 1차 촉진완료 (기한 내 미사용연차일수 고지 및 사용시기 지정통보 촉구/ 지정통보 받음) 하였으나 근로자가 연차사용을 거부하는 경우, 전년도 출근에 의한 당해연도 발생분 연차의 미사용 연차수당에 대해 지급의무가 있는지?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추가로 지급해야할 연차가 있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할 예정)
노무수령거부(당사 전산프로그램 로그인 접속불가 및 팝업통지, 문자통지)를 하나, 근로자가 "업무방해 및 업무배제"를 주장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