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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팔팔한병아리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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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8.31

크림 간이사업자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크림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사업자 세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8천만원이하이고 첫사업에 20대입니다. 이럴 경우에 부가세면제라는 글을 본 것 같습니다.

1. 부가세면제가 맞습니까?

2.해외직구를 통해서 들여온 제품은 관부가세 선납부를 하여 내년 5월에 소득세만 내면 되는가요?

3.국내에서 매입한 제품을 판매시에도 소득세만 내면 되는가요?

4.크림에서 매입하고 매도하는 차액 자전거래시 납부해야하는 부가세나 소득세가 얼마나 될까요?

5.소득세는 매출액의 10%인가요? 매출액-매입액의 10%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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