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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병아리287
팔팔한병아리28723.08.31

크림 간이사업자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크림 전자상거래 소매업 간이사업자 세금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매출액 기준으로 8천만원이하이고 첫사업에 20대입니다. 이럴 경우에 부가세면제라는 글을 본 것 같습니다.

1. 부가세면제가 맞습니까?

2.해외직구를 통해서 들여온 제품은 관부가세 선납부를 하여 내년 5월에 소득세만 내면 되는가요?

3.국내에서 매입한 제품을 판매시에도 소득세만 내면 되는가요?

4.크림에서 매입하고 매도하는 차액 자전거래시 납부해야하는 부가세나 소득세가 얼마나 될까요?

5.소득세는 매출액의 10%인가요? 매출액-매입액의 10%인가요?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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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뮤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1) 부가가치게 간이과세자의 1년간의 매출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인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이 됩니다.

    2) 개인이 사업 목적이 아닌 일시적으로 해외직구를 한 경우 수입시에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을 부담한 경우 별도의 세금 신고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계속적, 반복적, 영리 목적으로 해외 직구를 하는 경우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 등을 해야 합니다.

    3) 국내에서 매입한 상품 등을 계속적, 반복적, 영리목적으로 매매거래시에는 사업자로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 납부, 소득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4) 부가가가치세는 매출 부가가치세에서 세금계산서 등의 매입 부가가치세를 차감공제한

    후의 세액을 신고 납부하는 것임으로 이를 산출하기 위하여서는 과세기간의 매출 및 매입에

    대한 자료가 있어야만 합니다.

    5) 소득세는 추계(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울) 또는 장부(간편장부 또는 복식장부) 여부에

    따사 도득세 부담세액이 달라지게 됨으로 관려 서류 첨부하여 세무사 님 등에게 세무자문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할때만 부가세가 면제됩니다.

    2.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매입이라면 부가세 신고시 매입에도 반영할 수 있으며, 종합소득세 신고시에도 비용처리 가능합니다.

    3. 부가세 대상에도 해당합니다.

    4. 거래금액에 따라 세금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5. 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