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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한병아리287
팔팔한병아리28724.01.23

개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3-08-01 개인사업자 전자상거래 소매업 사업자를 내어 크림 리셀플랫폼으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을 전개했습니다.

2023-08-01 이전에 개인 적으로 매입한 상품들을 2023-08-01 이후에 매도한 이력이 크림에 남아있고

개인소득공제 현금영수증도 발급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이 경우에는 신고를 해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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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리셀 사업자가 매입한 금액 중 일반 개인과의 거래가 아닌 사업자로부터 매입한 금액으로서 23년 7월 1일부터 7월 31일 사이의 가액은 일반과세자의 경우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 것이나, 간이과세자이시므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대상은 아니시고 추후 소득세 신고 시 비용처리는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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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사업자 이전에 매출/매입분도 부가세 신고시 반영하시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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