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는 세대 주로 누나와 함께 소유한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아들인 저는 세대 분리하여 따로 본인 소유의 집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데 아들의 연말정산에 어머니를 부양 가족으로 올리면 1가구 2주택으로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인적공제 판단은 아래요건만 고려합니다.
1과 2 모두 충족할 것
1. 60세 이상일 것
2.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일 것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부양가족과 주택수 판단과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어머니를 공제 받으셔도 누나주택과 합산하여 1세대 2주택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세대당 주택수는 실제로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의 주택수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에 세대가 분리 되어 있는 경우라고 하여 공동 거주를 하지 않는 경우라도 실질적인 부양을 하는 경우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고, 연말정산에 인적 공제 대상이 된다고하여 부동산의 1가구 2주택이라고 간주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법령에 따라 1가구 2주택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