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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당당함이넘치는사막여우

더없이당당함이넘치는사막여우

연말정산 세대주 세대원 궁금한점있어요

이혼가정에 저는 어머니와 a 아파트에 전입신고가 되어있고 아버지는 b 아파트에 계십니다

등본상 저는 엄마쪽에 있으며 제 실거주지는 a가 아닌 c입니다 세대주인 어머니가 저를 연말정산에 조회를해도 0원으로 조회가되고있고 확인해보니 저의 직계존속이 아버지로나오며 연말정산 조회하면 아버지와 제가 묶여서나옵니다 부모님은 두분다 만60세가 안넘으십니다 50대에요

(저는 현재 연소득 실수령3500이고 스무살때부터 연말정산 심심해서 조회해볼때마다 엄마도 아니고 아빠가나오기에 뭔가 금전적으로 손해보는느낌에 의아하기도했고 문득 저도 연말정산을 해야하는 사람인지가 궁금해졌습니다)

실거주지는 c인 제가 단독적으로 연말정산은 불가능한게 맞죠? a아파트에서도 저는 세대원이고

c에서는 세입자도 아니고 그냥 고모집에 얹혀사는겁니다 제가 연말정산이 불가능한 입장이라면 왜 불가능한지. 연말정산의 대상은 연소득500만원 초과 근로자뿐아니라 +세대주여야하는지.

제가 안 된다면 자꾸 어머니는 세금 더 내신다는데

어머니한테 뭐 정보제공동의해서 아빠한테서 제 연말정산 신고를 뺏어올수있는지도 궁금하고

그게 이득일지 아닐지도 좀 궁금해요

저를 무조건 올린다고해서 연말정산때마다 세금 내시는 어머니가 조금 더 공제받을수있을지도 궁금해요 질문이 너무 많았네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은 근로소득자이므로 연말정산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a주택이 어머니 명의 주택이라면 주택청약소득공제나 월세 공제 등 무주택자가 받는 공제는 불가능합니다.

    2. 질문자님은 연간 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것이므로, 어머니가 질문자님에 대한 공제는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