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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친칠라81
깍듯한친칠라8122.01.12

연말정산 부양가족 문의드려요?

아버지가 65세 이상일때 부양가족 넣을수있나요?

같이 살고 있는건 아니고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시긴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실제 어머니가 하고 계시5상태입니다! 이러면 어머니가 부양하는걸로 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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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머니가 하셔서 어머니의 소득이 신고가 되고 있다면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인적공제는 질문자님 혹은 어머니 중 한분이 받으시면 되고, 중복으로만 공제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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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우선 소득이 있으시면 거기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득금액에 부합하더라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머니께서 이미 인적공제를 받고 계시다면,

    이중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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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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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1.13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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