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부양가족 문의드려요?
아버지가 65세 이상일때 부양가족 넣을수있나요?
같이 살고 있는건 아니고 아버지가 소득이 있으시긴 하지만 종합소득세는 실제 어머니가 하고 계시5상태입니다! 이러면 어머니가 부양하는걸로 봐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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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머니가 하셔서 어머니의 소득이 신고가 되고 있다면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인적공제는 질문자님 혹은 어머니 중 한분이 받으시면 되고, 중복으로만 공제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우선 소득이 있으시면 거기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소득금액에 부합하더라도
말씀해주신 것처럼 어머니께서 이미 인적공제를 받고 계시다면,
이중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아버지의 명의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총급여 500만원 이하이어야 하고 다른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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