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인적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어머니가 하셔서 어머니의 소득이 신고가 되고 있다면 아버지의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아버지 인적공제는 질문자님 혹은 어머니 중 한분이 받으시면 되고, 중복으로만 공제받지 않으시면 됩니다.
우선 인적공제의 경우 만 60세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하시고,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나 교육비 세액공제 등의 경우에는 나이 요건 미충족 시에도 공제는 가능하시나 소득요건(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or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을 충족하셔야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