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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은상가에 2달전에 임차인이들어와서
치킨집을하다가
한달전에 사망했어요
저는 임대인인데
이가게를 그럼 가족중
누가운영할지 아직 그가족들도
서로 의견을 안정한것같고
이럴경우 임대인인 저는
폐업신고할때까지 계속 기다려야되는건지
어떻게 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임대차기간동안 임대료를 받고 있는다면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면서 부가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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