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가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게 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상가가 매매로 임대인이 바뀌게 되는 경우 질문드립니다.
임차인은 2020년 1월 1일 년 부터 사용하고 있고 2년지난후 묵시적갱신상태입니다.
음식점같은것은아니고 창고 겸 사무실처럼 사용하고 있는데
새로 매수하시는분이 직접사용하고 싶어하시는것같습니다.
이럴경우에 묵시적갱신이 끝나는 2023년 1월 1일까지 기다렸다가
새로운 상가주인이 자가사용을 위해서 임차인에게 퇴거를 요청할수 있나요?
아니라면 검색해보니 임차인은 10년간? 임차할수있는 권리가 있는것같더데 2030년 1월1일까지
본인과실이 없는한 원하면 계속 연장요구해서 쓸수있고 새로운 임대인은 월세를 5%올려서
받을수있지만 자가로 사용을 위해서는 기다리는 수밖에 없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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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기 질문요지를 고려할 때 임대차목적을 고려할 때 상임법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이 법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은 계약종료후 계약해지를 통보하는 경우 6개월이 경과된다면 정상적으로 임대차계약관계를 종료시킬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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