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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멧돼지103

강한멧돼지103

상속으로 상가건물 임대인이 바뀌었는데 임차인에게 나가라고 해요

제가 상가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데 최근에 상속으로 건물 주인이 바뀌었어요 새로운 건물 주인이 건물 리모델링을 하고 싶다면서 나가라고 하는데 임대차계약은 11월까지예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8년 간 가게를 운영해왔는데, 주인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 하나요? 참고로 가게 권리금도 1500만원 들어가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임대차계약 기간 중에 있으며, 한편 리모델링을 한다는 것은 임대인의 희망사항일 뿐으로 법적으로 임차인이 그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임차인은 최소 10년간은 계약갱신청구도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8년간 운영하셨다면 앞으로 2년간은 더 운영하실 권리가 있다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