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임차인과의 계약기간 이후의 임대인의 부동산 운용계획이고 그것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전에 고지 하고 진행하는 부분이라면 현 임차인이 그것에 대해서 딱히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시는것이라면 그 1년간 오른 월세만큼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고려 해 보시는건 어떨까 합니다.
예로 100만원 월세이고 인상을 하면 5% 일테니 5만원, 1년치면 60만원정도이니 빨리 빼는게 목적이라면 무리한 조건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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