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임대기간중에 새로운임차인을구하고나갈때~~~?
현재 2022년5월에 2년계약하여임차인으로가게를 운영하고있는데 사정상가게를 내놔야하는상황인데 집주인은 현 보증금 그대로 2024년 5월까지 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올린다고얘기를하네요
현재 세로운 임차인이 가게보고 계약을하기전인데
24년이후 올린다고하면 계약을하지 않을것같은데 이럴땐어떻게해야하나요? 지금운영을 하지못하는상황인데 새로운임차인을구해도 새로운조건때문에 계약이성사되지않을게 뻔해보이는데 방법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계약의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의 보증금과 월세차임은 임대인의 선택이자 권한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임차인과의 계약기간 이후의 임대인의 부동산 운용계획이고 그것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전에 고지 하고 진행하는 부분이라면 현 임차인이 그것에 대해서 딱히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시는것이라면 그 1년간 오른 월세만큼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고려 해 보시는건 어떨까 합니다.
예로 100만원 월세이고 인상을 하면 5% 일테니 5만원, 1년치면 60만원정도이니 빨리 빼는게 목적이라면 무리한 조건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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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문제라면 본인이 임대인을 설득을 하거나 새임차인이 임대인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권리금이 있다면 권리금을 보다 저렴하게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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