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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아한저빌219
단아한저빌21923.01.25

상가임대기간중에 새로운임차인을구하고나갈때~~~?

현재 2022년5월에 2년계약하여임차인으로가게를 운영하고있는데 사정상가게를 내놔야하는상황인데 집주인은 현 보증금 그대로 2024년 5월까지 하고 보증금과 월세를 올린다고얘기를하네요

현재 세로운 임차인이 가게보고 계약을하기전인데

24년이후 올린다고하면 계약을하지 않을것같은데 이럴땐어떻게해야하나요? 지금운영을 하지못하는상황인데 새로운임차인을구해도 새로운조건때문에 계약이성사되지않을게 뻔해보이는데 방법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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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임대차 보호법상에 계약의 기간은 갱신을 거듭해서 총 10년간입니다. 계약기간 중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알선하여 임대인에게 계약케하고 난 다음이라야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세입자를 구할 때의 보증금과 월세차임은 임대인의 선택이자 권한입니다.

    달리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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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현 임차인과의 계약기간 이후의 임대인의 부동산 운용계획이고 그것을 새로운 임차인과 계약전에 고지 하고 진행하는 부분이라면 현 임차인이 그것에 대해서 딱히 뭐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권리금을 받고 나가시는것이라면 그 1년간 오른 월세만큼을 새로운 세입자에게 현금으로 지원해 주는 부분도 고려 해 보시는건 어떨까 합니다.

    예로 100만원 월세이고 인상을 하면 5% 일테니 5만원, 1년치면 60만원정도이니 빨리 빼는게 목적이라면 무리한 조건은 아닐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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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금과 월세 문제라면 본인이 임대인을 설득을 하거나 새임차인이 임대인을 설득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면 권리금이 있다면 권리금을 보다 저렴하게 놓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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