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로 전입신고를 하는경우
기존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전입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기존집에 가족명의로 전입신고를 해두고
제가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을 인정받을수있나요?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둔 상황인데 가족명의로 전입신고를 해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유효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경제
기존집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서
새로운집으로 이사를 하게 되어 전입신고를 해야되는 상황입니다.
이경우 기존집에 가족명의로 전입신고를 해두고
제가 다른집으로 전입신고를 한다면 대항력을 인정받을수있나요?
현재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둔 상황인데 가족명의로 전입신고를 해도 임차권등기명령은 유효한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