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매입 후 누수를 알았는데 매도인이 아닌 세입자가 누수를 숨겼을 경우 사기로 고소가능한가요?
아래층에서 아파트 거래 계약 전 세입자에게 누수를 고지 - 하루 두방울 정도로 보았고 미비한 수준이긴 함
세입자 딸이 전화받고 변기를 잠금으로 조치했다고 함
아파트 매매계약전 세입자에게 부동산에서 누수 없었냐고 재차 확인
>세입자 누수 전혀 없었다고 함 (아래층에서 누수라는데 예민하네 하고 별일 아니라 얘기 안했답니다)
현재 공실이고 인테리어도 안한 상태에서
화장실 방수층문제로 미세한 누수 있음
부동산 입장: 본인들은 재차 확인했었고 어차피 인테리어 할거였으니까 방수 쫌 하면 되지않나
>> 현재 상황이 화장실안쓴지 1달이 넘어가서 막 물이 세는게 아니라 한방울씩이어서 아직 사진을 못찍었습니다
제 입장에서는 누수가 한방울이어도 있었으면 저는 매입 안했습니다..
저는 사기당한 기분입니다.. 인테리어도 못들어가고 아무도 탓이 없는데 저만 피해자고...
그래서 세입자를 고소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세입자가 거짓말을 하였고 그에 기망당해 계약을 하게 되었다면 사기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입자가 거짓말을 할 이유가 무엇인지, 어떤 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이어는지 등에 따라서 사기죄 적용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