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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집게벌레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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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01

세입자가 누수관련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세입자 계약기간 21년10월~24년1월

아파트 23년 6월 매도함 집주인 바뀜

22년 4월 세입자 아랫집으로 부터 누수 발생하여 관리실 시설팀 확인 후 세입자에게 누수관련 as및 누수지역 사용자제 요청하였다고 함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용확인

그당시 집주인인 저한테 이러한사실 고지하여 as및 하자보수 요청 하지 않았음 (고의 훼손?)

23년 11월 현 집주인에게 연락옴

아랫집으로부터 누수관련 하자보수 요청으로 내용증명 받았다고 함

위 사진 내용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 특약조건 1번 6번

아래 사진 내용은 세입자 임차인 계약서 특약조건 3번

제가 집주인으로 있을 당시 세입자로 부터 누수관련 as 및 하자보수 요청을 연락받은 적없고 세입자도 연락을 하지않았으므로 고의훼손 으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이런경우 책임은 누가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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