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가 누수관련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세입자 계약기간 21년10월~24년1월
아파트 23년 6월 매도함 집주인 바뀜
22년 4월 세입자 아랫집으로 부터 누수 발생하여 관리실 시설팀 확인 후 세입자에게 누수관련 as및 누수지역 사용자제 요청하였다고 함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용확인
그당시 집주인인 저한테 이러한사실 고지하여 as및 하자보수 요청 하지 않았음 (고의 훼손?)
23년 11월 현 집주인에게 연락옴
아랫집으로부터 누수관련 하자보수 요청으로 내용증명 받았다고 함
위 사진 내용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 특약조건 1번 6번
아래 사진 내용은 세입자 임차인 계약서 특약조건 3번
제가 집주인으로 있을 당시 세입자로 부터 누수관련 as 및 하자보수 요청을 연락받은 적없고 세입자도 연락을 하지않았으므로 고의훼손 으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이런경우 책임은 누가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를 통해 밝혀보셔야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으나, 누수발생 후 계속된 사용에 대하여는 고의적인 훼손으로 볼 소지는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되었고 또 하자가 이미 접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으 부담한다고 봐야 하며,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확대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누수 관련하여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임차인의 고의 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차인의 불고지로 인하여 누수 관련 하자가 확대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알지 못했어도 위 하자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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