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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집게벌레269
따뜻한집게벌레26923.12.01

세입자가 누수관련 문제를 얘기하지 않았는데?

세입자 계약기간 21년10월~24년1월

아파트 23년 6월 매도함 집주인 바뀜

22년 4월 세입자 아랫집으로 부터 누수 발생하여 관리실 시설팀 확인 후 세입자에게 누수관련 as및 누수지역 사용자제 요청하였다고 함 그러나 그 이후에도 사용확인

그당시 집주인인 저한테 이러한사실 고지하여 as및 하자보수 요청 하지 않았음 (고의 훼손?)

23년 11월 현 집주인에게 연락옴

아랫집으로부터 누수관련 하자보수 요청으로 내용증명 받았다고 함

위 사진 내용은 아파트 매매 계약서 특약조건 1번 6번

아래 사진 내용은 세입자 임차인 계약서 특약조건 3번

제가 집주인으로 있을 당시 세입자로 부터 누수관련 as 및 하자보수 요청을 연락받은 적없고 세입자도 연락을 하지않았으므로 고의훼손 으로 생각되는데 맞을까요?

이런경우 책임은 누가 해당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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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누수의 원인이 무엇인지 전문가를 통해 밝혀보셔야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있겠으나, 누수발생 후 계속된 사용에 대하여는 고의적인 훼손으로 볼 소지는 있습니다.

    매매계약이 되었고 또 하자가 이미 접수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책임으 부담한다고 봐야 하며, 임차인이 고의적으로 확대시킨 손해에 대해서는 임차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도 가능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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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누수 관련하여 연락받은 적이 없다고 하여 반드시 임차인의 고의 훼손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임차인의 불고지로 인하여 누수 관련 하자가 확대되었다면 그 부분에 대하여 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그와 별개로 매도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알지 못했어도 위 하자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면 매수인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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