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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찬밀잠자리170
대찬밀잠자리17023.01.26

축산물 수입신고는 어디에 하나요??

안녕하세요. 대찬밀잠자리170입니다. 축산물 수입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관세청에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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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관세법상 수입신고는 각 관할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게됩니다.

    다만, 축산물 수입시에는 각 국내법상 가축전염병예방법 상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동물수입에 대한 사전 신고 (법 제35조, 시행규칙 제36조, 고시 제2조)

    1. 지정검역물 중 다음에 해당하는 동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동물 사전신고서를 작성하여 국내 도착예정일 기준으로 30일전에 관할 검역본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가. 소·말·면양·산양·돼지·꿀벌·사슴 및 원숭이

    나. 5두 이상의 개·고양이[그 어미와 함께 수입하는 포유기(哺乳期)인 어린 개·고양이와 시험연구용으로 수입되는 개·고양이는 제외한다]

    2. 신고서를 제출받은 관할 지역본부장은 축사의 수용능력 등을 판단하여, 수입자에게 검역장소, 검역물량, 검역시기 등을 지정 통보하여야 한다.

    3. 관할 지역본부장은 검역장소 등을 지정 받지 아니하고 수입된 동물에 대하여 해당 동물의 화주나 운송업자 등에게 하역의 금지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의 첨부 (법 제34조, 시행규칙 제35조)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급한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동물검역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수출국가의 정부기관으로부터 통신망을 통하여 전송된 전자문서 형태의 검역증이 동물검역기관의 주전산기에 저장된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하지 아니한다.

    1. 박제품

    2. 동물병원에서 발급한 광견병예방접종증명서(생후 90일 미만인 경우에는 건강을 증명하는 서류)를 구비한 개·고양이

    3. 여행자 휴대품 또는 우편물로 수입되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지정검역물로서 건조된 것

    4. 동물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지정검역물로서 미리 검역검사본부장의 승인을 얻은 지정검역물

    5. 이화학적 소독방법에 따라 방역상 안전한 상태로 가공처리된 지정검역물로서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는 것

    6. 시험연구 또는 예방약제조용으로서 검역검사본부장의 허가를 받은 동물의 전염성질병의 병원체(그 병원체가 들어 있는 진단액류를 포함한다) 등의 물건

    7.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육류로서 검역검사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출국의 합격표지가 표시되어 있는 포장용기 등으로 포장한 것을 휴대하여 수입하는 것

    7의2. 수입금지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생산된 것으로서 「부가가치세법」 제21조에 따른 중계무역 방식으로 반입되어 실온에서 보관·유통이 가능하도록 밀봉처리한 지정검역물

    8. 관세법 제240조제1항에 따라 적법하게 수입된 것으로 보는 물품 중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에 규정된 물품(지정검역물만 해당한다) 또는 1년 이상 검역창고 등에 보관된 지정검역물 중 건조된 것으로서 그로 인하여 가축전염병 병원체의 전파의 우려가 없는 녹용·녹각·우황·사향·쓸개·동물의 음경 등의 것

    9. 법 제41조제5항에 따라 수출검역증명서를 구비한 개·고양이

    수입동물검역신청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

    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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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통관 진행을 위한 수입신고는 기본적으로 물품이 반입되는 관할지 세관에서 진행한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축산물의 경우 관할지 세관에 수입통관을 목적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하기 전에 수입요건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이나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규정되어 있어 각각의 법에서 정하는 기관에 신고를 진행하고 발급되는 증명서류들이 필요하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입요건은 수입물품의 HS CODE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 가축전염병예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요건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의 동물검역증명서, 축산물(사료 등) 검역증명서 또는 확인 품목 증명서

    •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요건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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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축산물의 수입신고는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관세청, 즉 각 통관세관에 수입신고를 진행하게 됩니다.

    다만, 통관 시에는 아래의 수입요건을 갖추었는지 확인하게되며, 이러한 수입요건을 갖춘경우에만 국내통관이 허용됩니다. 즉, 수입신고와는 별개로 검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에 따른 신고도 함께 진행하여야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축전염병예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하고 검역을 받아야 한다.(가축전염병 예방법 제32조에 따른 수입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지정검역물은 수입할 수 없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 축산물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1. 통합공고 별표5에 게기된 품목은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2. 통합공고 별표6에 게기된 국제적 멸종위기종(CITES)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의 허가를 받아 수입할 수 있음.

    통상적으로 축산물의 경우 농림축산검역본부장에게 신고 및 검역을 받아야되며,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진행한 뒤에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부분을 시행하기 위하여 샘플물량을 일부 수입하여 검사를 받은 뒤 수입을 함으로서 절차를 간소화시키기도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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