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고기 통관절차가 어떻게되나요
개인이 수입 소고기 받아서 장사할수도있는건가요??
만약 된다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되고 자격요건은 따로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소고기를 수입하는 것 자체는 문제없습니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가축전염병예방법 및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의 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특히 쇠고기(소고기)의 경우 네덜란드, 뉴질랜드, 덴마크, 멕시코, 미국, 우루과이, 칠레, 캐나다, 호주에서만 수입이 가능하며 그 밖의 다른 국가에서는 수입이 불가능합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판매업, 신고 대행업, 인터넷 구매 대행업, 보관업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하여야 하며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따른 수입신고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 (법 제20조, 시행규칙 제27조)
영업자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을 포함)하려면 다음의 구분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1.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수입식품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는 제외)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수입식품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수입식품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한다.
가.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나.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라.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마.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바.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사.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아.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자. <삭제 2019. 6. 19.>
차. 수입식품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서류
(1) 소해면상뇌증에 감염되지 아니한 건강한 반추동물의 원료를 사용하였다는 생산국 정부증명서
(2) 다이옥신 잔류량 검사성적서(열처리된 소금을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그 밖에 수출국 정부가 발행하는 서류 등 위해정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서류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수입소고기를 직접 수입해서 거래하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먼저, 해당 물품의 관세에 대하여 상당히 고율의 관세를 납부하여야 되기 때문입니다.
상기 표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시피 약 30%의 관세를 납부하셔야 됩니다. 실제적으로 수입가격에 운송비(냉장운송이기에 추가운임) 그리고 총합계 가격의 30%의 관세를 납부하셔야 하기에 가격적인 이점이 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추가적으로, 아래와 같이 여러가지 수입인증절차를 거치셔야되기에 대량으로 수입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비용 및 절차적인 면에서 수입에 어려움이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실질적으로는 수입가격의 약 50% 내외의 가격(검사비용 포함, 불합격시 비용이 추가될 수 있음)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되기에 가능한 국내에서 도매로 공급받으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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