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분납이 불가합니다.
다만,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납부에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신고납부기한 3일 전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하는 경우 모두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니며 세무서에서 판단 후 연장승인을 해주는 경우에만 납부연장 가능하고, 이 경우에는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이 외에는 카드로 납부 시 카드자체 할부기능으로 분납처럼 나누어 납부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