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장세액공제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종합소득세 간편장부 대상자(부동산임대업)인데, 복식부기로 신고할 경우 기장세액공제에 대해 여쭙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산출세액의 20%, 최대 1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3인 공동소유일경우 각각 100만 원씩 해서 300만 원 공제되나요?

아니면 1개 사업장으로 봐서 총 100만 원만 공제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용철 세무사입니다.

    공동사업자라면 각 거주자별로 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기장세액공제도 각각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당으로 판단하므로 각자 최대 100만원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