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편장부대상 기장세액공제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서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따로 매출 기준은 없나요? 25년도 매출이 커도 상관없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세(2026년 5월 신고) 복식부기의무자는 2024년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농업,도소매 등 3억 원, 제조업,음식업 등 1.5억 원, 서비스업 등 7,500만 원) 이상인 사업자입니다.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은 수입과 무관하게 복식부기의무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상관 없습니다. 매출이 1억이든, 2억이든 간편장부대상자라면 기장세액공제 가능하며 한도는 100만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