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약물 집행유예를 받았고, 수강명령4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약물 집행유예를 받았고, 수강명령40시간 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보호관찰은 없는게 맞나요?
수강명령은 제가 따로 신청해야하나요?
그렇다면 수강명령은 어디에서, 언제까지, 어떤식으로 받게되나요?
약물검사하고 약물치료를 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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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은 수강명령과 함께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수강명령은 법원에서 명령한 교육을 이수하는 것으로, 보호관찰소에서 주관합니다.
수강명령은 신청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에서 명령한 것이므로, 별도의 신청 없이 보호관찰소에서 안내하는 대로 따르면 됩니다.
수강명령은 보통 보호관찰소에서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실시되며, 기간은 법원에서 정한 기간 내에 이수해야 합니다.
교육 내용은 약물 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것으로, 강의, 토론, 실습 등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수강명령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유예가 취소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수해야 합니다.
약물 검사와 치료는 수강명령과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원이나 보호관찰소에서 결정한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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