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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03

선고유예는 언제 선고될 수 있나요?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징역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선고유예도 있던데요.

모든 징역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할 수 있나요?

징역형말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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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성필 변호사/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1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때 선고유예를 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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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2.04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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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년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을 선고할 경우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② 형을 병과할 경우에도 형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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