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선고유예는 언제 선고될 수 있나요?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징역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선고유예도 있던데요.
모든 징역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할 수 있나요?
징역형말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59조(선고유예의 요건) 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고려하여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할 때에는 그 형의 선고를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에 한하여 선고유예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