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도소에 수감시키는 징역형을 선고할 때 집행유예가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선고유예도 있던데요.
모든 징역형에 대해서 선고유예를 할 수 있나요?
징역형말고 벌금형에 대해서는 할 수 없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