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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강렬한발발이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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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교육비,의료비 질문있어요!

연말 정산 하고 있는데 교육비는 부양가족이 있어야만 해당이 가능한가요 ? 현재 24살이고 (23년도)작년에는 있었지만 현재는 부양 가족이 없습니다. 만약 교육비 공제가 가능하다면 학원에는 연말정산을 하기 위한 어떤 서류를 요청 하면 되나요 ?


의료비는 성형외과에서 사용한 금액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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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학원은 교육비세액공제 대상이 아니며, 성형외과에서 성형, 미용을 위한 의료비역시 공제대상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되었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미취학 아동 초등학교 이전의 학원비만 교육비공제가 가능하고, 성형외과 쪽은 의료비세액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네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본인의 교육비는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의 대학교나 대학원 교육비는 공제대상이니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료비는 치료목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공제 가능하므로 치료목적이 아닌 성형비용은 공제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