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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복어87
탁월한복어87
23.05.09

묻지마폭행 당했는데 용의자를 소환 못한다고 하네요

지인이 술집 화장실에서 어떤 남성에 의해 날카로운 무언가로 이마에 상해를 입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화장실 안은 cctv가 없고, 입구쪽에 설치되어있던 cctv로 범인인 것 같은 사람을 발견하긴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소환은 못한다고 이대로 흐지부지 사건 마무리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사건 발생 후 직후에 나오는 사람의 인상착의가 범인과 동일 했는데도 별수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일단 cctv를 와서 확인해보라는데, 피해자가 저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고 cctv를 보면서 특정지어도 소환조사를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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