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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월한복어87

탁월한복어87

묻지마폭행 당했는데 용의자를 소환 못한다고 하네요

지인이 술집 화장실에서 어떤 남성에 의해 날카로운 무언가로 이마에 상해를 입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화장실 안은 cctv가 없고, 입구쪽에 설치되어있던 cctv로 범인인 것 같은 사람을 발견하긴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소환은 못한다고 이대로 흐지부지 사건 마무리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사건 발생 후 직후에 나오는 사람의 인상착의가 범인과 동일 했는데도 별수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일단 cctv를 와서 확인해보라는데, 피해자가 저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고 cctv를 보면서 특정지어도 소환조사를 못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소환을 못한다는 것은 다소 의문이 있는 답변입니다. 수사관이 증거가 부족하다면 의심되는 자를 불 수사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지, 자체판단으로 소환조사도 안한다는 것은 수사에 대한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수사의지에 따라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덧붙여 사건 당시의 상황, 당사자가 진술하는 내용,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