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술집 화장실에서 어떤 남성에 의해 날카로운 무언가로 이마에 상해를 입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화장실 안은 cctv가 없고, 입구쪽에 설치되어있던 cctv로 범인인 것 같은 사람을 발견하긴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소환은 못한다고 이대로 흐지부지 사건 마무리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사건 발생 후 직후에 나오는 사람의 인상착의가 범인과 동일 했는데도 별수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일단 cctv를 와서 확인해보라는데, 피해자가 저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고 cctv를 보면서 특정지어도 소환조사를 못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