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폭행 당했는데 용의자를 소환 못한다고 하네요
지인이 술집 화장실에서 어떤 남성에 의해 날카로운 무언가로 이마에 상해를 입어서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화장실 안은 cctv가 없고, 입구쪽에 설치되어있던 cctv로 범인인 것 같은 사람을 발견하긴 했는데 증거가 없어서 소환은 못한다고 이대로 흐지부지 사건 마무리를 하려고 하시더라고요. 사건 발생 후 직후에 나오는 사람의 인상착의가 범인과 동일 했는데도 별수없다는 식으로 말하는 게 너무 화가 납니다.
일단 cctv를 와서 확인해보라는데, 피해자가 저사람이 범인인 것 같다고 cctv를 보면서 특정지어도 소환조사를 못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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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증거가 부족하다는 사유만으로 소환을 못한다는 것은 다소 의문이 있는 답변입니다. 수사관이 증거가 부족하다면 의심되는 자를 불 수사를 해서 확정을 지어야지, 자체판단으로 소환조사도 안한다는 것은 수사에 대한 진정성이 없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경찰의 수사의지에 따라서는 가능한 사항입니다.
덧붙여 사건 당시의 상황, 당사자가 진술하는 내용,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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