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경품지급해야해서 당첨자로부터 제세공과금을 입금받았습니다. 기타소득세 원천세신고는 입금을 받은 달 귀속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경품 지급한 달에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경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을 지급한 날이 기타소득을 지급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