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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회사에서 경품지급해야해서 당첨자로부터 제세공과금을 입금받았습니다. 기타소득세 원천세신고는 입금을 받은 달 귀속으로 신고를 해야하나요? 아니면 경품 지급한 달에 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윤경 세무사
송윤경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원천세 신고는 지급월의 다음달 10일까지 해야 하는 것으로, 경품을 지급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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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을 지급한 날이 기타소득을 지급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