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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꼼한카멜레온73
꼼꼼한카멜레온7320.09.02

경품 당첨 제세공과금 환급관련

안녕하세요.

최근 운 좋게도 경품이 당첨되어 제세공과금을 내게되었습니다.

납부한 제세공과금은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환급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던데요,

기 납부한 제세공과금을 환급 신청하려면 영수증 같은 서류를 미리 받아 두어야 하는지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니 제세공과금도 원천징수영수증이 있다고 하던데..

전문가 분께 직접 물어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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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2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품 당첨 제세공과금 환급 관련, 납부를 하셨다면 5월 조회 후 환급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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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경품에 당첨되었다면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원천징수영수증을 수령하거나

    지급자가 지급명세서 제출을 하였다면 국세청 홈텍스에서 조회가 가능한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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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굳이 원천징수 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 내역을 확인 가능합니다.(원천징수영수증은 업체가 개인에게, 지급명세서는 업체가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으로 동일한 내용입니다.)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서 작성시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소득 내역은 불러오기가 가능하니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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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였을 것이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들어가셔서, 일반 신고서 내 '정기 신고'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소득 종류 선택 시 '기타소득'에 체크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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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은 기타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3월 중순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역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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