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세공과금은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입니다. 따라서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사람이 기타소득에 대해 신고를 하였을 것이므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제세공과금 환급 신청을 위해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한 후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에 들어가셔서, 일반 신고서 내 '정기 신고'에서 신고서를 작성하면 되는데, 소득 종류 선택 시 '기타소득'에 체크해야 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경품당첨으로 인한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영수증은 기타소득이 발생한 다음연도 3월 중순 이후에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의 My홈택스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통해 조회가 가능합니다. 해당 내역을 참고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