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에서 경품이벤트를 실시하여 당첨자분께 제세공과금 22%를 받았습니다.
기타소득으로 신고해야한다고 알고있는데 신고금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서 질문드립니다.
제세공과금을 당첨자분이 부담한 경우, 회사에서는 어떤 금액을 신고해야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당첨자의 주민번호는 갖고있는 상황)
경품금액 : 1,320,000원
제세공과금 : 290,400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1,320,000원
기타소득세 264,000원
지방소득세 26,400원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 및 기타소득지급명세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품지급은 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니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지급월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때 지급총액과 원천징수한 내역을 신고와 납부 동시에 하시면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 금액은 경품 금액인 1,320,000원이며, 원천징수세액은 290,400원입니다.
제세공과금은 경품 수령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사에서 제세공과금을 부담하는 경우 기타소득 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나 문의하신 내용은 경품 금액 그대로 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본래 세금은 소득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단지, 소득의 지급자가 지급금액에서 소득자가 부담해야할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신고할 뿐입니다.
총 경품 지급금액이 132만원이라면 132만원의 22%(지방세 포함)인 290,400원을 원천징수신고하는 것이 맞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제세공과금만큼 원천징수한 것으로 보아 제세공과금의 대상이 되는 전체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시면 되고,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상 제세공과금만큼이 납부세액으로 추가발생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타소득을 소득자에게 지급시 회사에서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곱한 금액(29만 4백원)을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에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하여야 합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