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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상사조20
근면한상사조2022.09.22

경품 제세공과금이 원천징수되었을 경우 당첨자도 세금신고를 해야하나요?

경품 제세공과금이 이벤트 진행자로부터 원천징수되어서 세금 납부해야할 부분이 사라져도 당첨자는 경품을 받았다는 신고를 해야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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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4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계세율이 (16.5%) 이기때문에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22%)가 환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경품당첨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다음연도 5월에 의무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하셔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 이하라면 합산신고를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경품은 기타소득에 해당하며,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경품가액의 22%(지방소득세 포함)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입니다.

    한편, 기타소득은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익년 5월에 종합소득를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300만원 이하인 경우라도 납세자의 선택에 의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경품은 필요경비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경품가액이 그대로 기타소득금액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경품으로 받은 금액과 기타 기타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연 300만원이 초과되는 경우는 종합과세 대상으로 5월달에 별도로 소득세신고를 진행하셔야하며,

    그 이하의 경우에는 선택적분리과세로 합산신고 굳이 안하셔도 되고

    종합소득신고 시 적용되는 세율이 20프로가 안되면 환급받을 수 있으니 신고 하시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말그대로 원천징수 되고 끝나는거라 따로 신고하셔야 할 필요는 없고,

    다만 금액이 크다면 내년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경우 4월말쯤 국세청에서 신고 꼭 하라고 안내문이 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