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민정 세무사입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상인 납세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의 연간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종합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으면 원천징수로 종결됩니다.
만약 종합소득금액이 46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으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한계세율이 (16.5%) 이기때문에 원천징수된 기타소득세(22%)가 환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권당첨소득, 승마투표권 등 환급금, 슬롯머신 당첨금품 등은 무조건 분리과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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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