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모님 명의 주택에 거주하게 될 경우

결혼 후 부모님 소유 주택에 살게 되는 경우 반드시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해야 하나요?

시가보다 싸게 들어가거나 무상 거주하게 되면 증여에 해당이 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결혼 후에 부모님 집에 들어가 부모 봉양을 위해 세대 합가해서 일시적으로 거주하고 함께 살아도 됩니다.


      그러나,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임대차계약없이 무상거주하면 국세청의 증여세 추징을 당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정상적으로 체결하고 임대차 보증금이 계좌를 통해 정식으로 수수 되어야 하고

      전월세신 고를 필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아뇨 그럴필요 없습니다. 시가보다 싸게들어가거나 무상거주의 개념이 아닌듯합니다. 결혼했다고 하여 꼭 나가 살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 다만 그것을 소유하게될경우 증여나 상속세를 낼 뿐입니다. 


      자립 능력이 부족하거나 부모의 도움이 필요한 자제분들이 부모님의 도움을 조금 받는다고 하여 국가에서 매정하게 세금을 걷거나 불이익을 주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