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 소유 주택에 자녀 부부가 시가보다 싼 전세로 들어갔을 때 증여세 부과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가 3억, 전세 1.7억 하는 아파트이고 부모가 자녀 부부에게 1억에 전세 주려 하는 상황입니다. 일반 거래와 같이 계약서 등 작성할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자식 간 매매가 아닌 단순 전월세 계약은
증여에 크게 상관없어 보입니다. 정상적인 임대차 계약
서를 작성하시고 계좌를 통해 입금기록을 남기시면 될
듯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