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는 경우, 주택수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님과 동거하지 않는 경우,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한 경우, 부모님의 나이가 65세 미만일 경우 세대가 분리되어 별도의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만약 부모님의 나이가 65세 이상인 경우, 세대를 합친 상태에서도 별도의 주택으로 인정됩니다.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인 경우, 소득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부모님의 나이에 상관없이 별도의 세대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소유의 주택에 전입신고를 하여 거주하는 경우에도 본인의 주택수에 포함되는지는 본인의 나이, 결혼 여부, 소득 요건, 그리고 부모님의 나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